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달성터널 폭발사고 (문단 편집) == 폭발 VS 연소 == 공군은 이 사고를 최대한 축소하기에 바빴는데 폭발을 보고는 "추진체 내엔 고체연료가 있었지만 고체연료는 인화되면 폭파되지 않고 자연 연소되기 때문에 '''폭발이 아니라 연소다.'''"라고 주장했다.[* 말장난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민사책임'''/'''보험책임'''(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처벌)에서 무게가 달라진다. 보험책임으로 들어가보면, 보험에서는 폭발과 화재를 달리본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폭발에 대한 것은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으로 폭발담보 혹은 특수화재로 빼놓고 있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폭발에 대한 부분은 특약으로든 별도로 들어놓든 폭발담보(특수화재)보험을 들어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게다가 폭발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뒤따랐느냐?(폭발후 화재: 폭발손해) 화재가 먼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났느냐?(화재후 폭발: 화재손해)에 대한 선후관계까지 따진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45278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270&q=92%EB%8B%A44526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reaWsimPan|참조]]).][* 1차적인 화재는 이미 있었으니(트럭에 불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화재손해'''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2차인 미사일 추진체의 경우에는 연소라면 불이 난 트럭으로 계속 책임소재를 넘겨버리거나 추진체의 연소로 인한 화재도 화재손해로 퉁칠 수 있는데('''트럭에서 난 불'''이 추진체를 연소시켰고,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화재가 커졌다.) 추진체가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체로 인해 커진 폭발''' 다시 말해서, 폭발물의 관리부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1차로 트럭에서 난 불이 추진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2차로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추진체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커졌다'''.) '''폭발'''에 대해서는 축소 혹은 외면하려고 한 것이다. 형사책임에서는, 일단 '화재' 와 '폭발'이라는 단어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화재'''보다는 '''폭발'''이 더 위험하고 강하게 다가오듯이 마찬가지로 연소(화재)라면 [[실화죄]]만 따지면 되는데, 폭발이 들어가버리면 [[실화죄]]에 [[폭발물에 관한 죄]]나 [[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여부를 추가로 따지고 들어간다. 다시말해 폭발을 인정하면 배상이든 처벌이든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책임이 낮은 화재(연소)로 줄여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및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은 "이게 폭발이 아니면 뭐냐?" 고 반박했다. 언론에서도 헷갈린건지 투고하거나 보도할 때 연소와 폭발이란 단어를 혼재하였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난뒤 12월 6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폭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체연료의 주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오즈, 과염소산암모늄이 폭발한것으로 추진체 조각에서 폭발로 인해 찢겨나간 흔적이 발견된것이다. 공군측은 국과수발표가 난뒤 "미사일 추진체의 고체 연료가 타들어가는 과정을 연소로 간주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발표 한뒤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온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고 밝혔다.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유도탄 관련 법을 개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